Posted on 2017. 12. 27.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2017. 12. 16. ~ 2017. 12. 31.
○ 납세의무자: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전국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 전용계좌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고지서에 계좌표기)
- 인터넷납부: “서울시세금납부”검색 또는 “http://etax.seoul.go.kr”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무인수납기: 은행 CD기 및 ATM기에서 납부
- 스마트폰 납부: 『앱스토어,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조회 후 설치·납부
○ 고지서 분실 또는 훼손되신 분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