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03.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철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2018년도 도봉구 사업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고 정회 후 시간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됐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지난 32일간 도봉구청의 1년간의 행정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동 산회됐다. 해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회를 한 후 의장을 부재로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됐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후년도 사업예산안 처리가 21일까지인데 오늘 그 기간을 넘겼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이런 상황이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다. 35만 도봉구민의 한해 살림을 결정해야하는 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파행으로 끝을 남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도봉구의회의 일원으로서 또 도봉구의원 일원으로서 지금도 의회를 지켜보고 있을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다.  다시는 35만 도봉구민 앞에서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