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03.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제2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계수조정과 간주처리예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오전 홍 의원은 “상위기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의를 받게 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의를 마치면 계수조정을 통해 다시한번 검토 해 최종적으로 사업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하게 된다. 이 때 의원들의 일명 집어넣기 예산이 생기며, 이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다. 막바지에 급조된 끼워넣기 예산은 사업 타당성의 문제와 선심성 사업이 주를 이뤄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쉽다”며, 현재의 예산계수조정 과정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예산금액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삭감 뿐 이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의원들이 막바지게 하는 집어넣기 예산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밖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침해도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또 “집어넣기 예산도 주민의 혈세로 구성된다.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한곳에 적절한 금액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국표 의원은 “본 예산서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 조항을 추가하여 지방의회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1년 내내 용도가 지정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 하고, 추경예산서 등에 첨부하여 보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수립할 경우 구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의회에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회의 심의 의결후 예산이 성립됨에도 단순히 예산총칙으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자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하게 훼손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봉구는 2016년도에 28차와 2017년도 29차의 간주처리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 중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에 소요경비 전액이 아닌 토지매입비가 빠진 건립비 일부이기에 타당성이 없는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