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10.
노원구, 올해부터 모든 주거용건축물 준불연 단열재 사용의무화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의무화로 구조안전 확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인공지반 녹화의 방수공법 강화 등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영국의 그렌펠 타워 화재 및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인명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 가연성 소재 사용이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구는 앞으로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 성능이상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 법령상 6층·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준불연재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대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5층이하이고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주거용도를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시 단열재 연소로 인한 2차피해(화재확산, 유독가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상에 단열재 표기(성능)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사진, 단열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과 관련하여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구조계획과 시공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구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한다.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심의신청시 건축계획과 구조도면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고 구조안전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며, 심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조분야 위원을 보강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또 인공지반 녹화의 하자예방을 위한 방수공법 시행방안도 마련하였다. 친환경 건축물 건립확산으로 옥상녹화계획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누수발생으로 조경시설을 해체하는 사례가 많으며,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 방수층 하부처리 미비 및 시공 시 부주의가 하자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반녹화가 계획된 건축물은 허가(심의) 시 조경 상세도면(방수,방근 상세도)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인공지반 조경은 수목·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및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 확인 및 시공사진을 제출하여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는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노원구 건축사회(회장 김재록)와 면담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 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확산 방지와, 구조상 안전하고, 하자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