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17.
노원구, 2018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하면 된다. 타인의 면허세를 납부 원하는 경우, 전자납부 번호 조회 후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인터넷뱅킹 및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 등의 방법 역시 운영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