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24.
새로운 창동시대 열린다!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개시
▲자료사진 (창동민자역사 분양사무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창동 민자역사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창동역사사업 시행사 창동역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지난 15일 개시했다.
그동안 창동 민자역사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공사비를 주지 못해 7년 넘게 개발이 중단됐었다. 2004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7년 12월 본공사가 시작으로 노후화된 역사를 현대화하며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m² 규모의 쇼핑·문화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시공사인 효성건설에 16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2010년 11월 중단됐다.
현재 짓다만 철골 구조물만 남긴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항의도 거세졌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구의원 등이 나섰지만 이해관계인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창동역사 개발 재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생은 창동 민자역사 사업 채권자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12월 14일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이에 법원은 이후 4차례의 심문을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검토한 끝에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창동역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관리인은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임됐으며, 창동역사의 회생절차를 관리한다. 또 법원은 회생 개시 이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받고 있다. 이후 다음달 8일부터~26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6월 11일까지이며, 회생절차 신청자 김씨 등 995명의 채권단과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심문에 유관기관까지 부른 것은 이해관계자 사이 소통의 장을 열어 조기에 해결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쳐왔던 창동민자역사의 공사재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아직 효성, 한화, 코레일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채무조정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큰 산을 넘었다.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사비를 털어 사심없이 헌신해오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구청장은 “전국최대규모의 서울 아레나공연장 건립, SRT(KTX와 같은 초고속열차), GTX-C노선의 창동역 정차 등 새로운 창동시대를 여는 길목에서 민자역사의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는 분명 희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창동역사의 채권자 995명 중 다수는 창동역사㈜와 점포 분양 계약을 맺은 사람들로 점포를 확대하려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이들이 창동역사㈜에 납부한 금액만도 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