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2. 14.
성북구의회 김춘례 의원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지난 7일 성북구의회 김춘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달 12일로 예정된 성북구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본사항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조사, 구민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명시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춘례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해체에 따른 1인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죽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에 고민해 볼 시기이지만 성북구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