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2. 28.


배려와 양보의 출퇴근길

 최규엽​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4팀 순경

출퇴근길의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신체접촉은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력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취하였다는 것도 의미한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있다.
따라서 자신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고 실제로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분명 자신을 추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동 시에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누군가가 신체 접촉 시 이에 대한 불쾌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성추행 의심이 들 경우에는 몸을 90도 각도로 돌려 위치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상대방의 추행이 계속 될 경우에는 곧바로 112에 문자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987년 설치된 지하철범죄수사대가 2005년 서울지하철경찰대로 확대가 되면서 성추행 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성추행관련 범죄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의도치 않은 성추행도 줄어들고 보다 기분 좋은 출퇴근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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