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3. 07.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투표는 이렇게 합시다”

지난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선거와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서울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수리 후 지체없이 (http://ingo.nec.go.kr)를 통해 공개하며, 선거정보 모바일 앱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먼저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을 받고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을 받아 활동한 뒤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들은 5월31일 선거기간 개시일에 맞춰 투표 전날인 6월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 기간중인 6월8일과 9일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를 하고 6월13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한 후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를 하면 당락이 결정된다.

■ 지방선거 1인 7표제


6월13일 수요일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할 표가 무려 7장이나 된다. 1인 7표제, 7번의 투표를 통해 우리 동네 일꾼을 뽑게 되는 것이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선거),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 기초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총 7표를 행사하게 된다. 7표를 행사해야 하는 만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1차에서는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시·도교육감선거 총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게 되며, 2차에서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 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7표를 투표하는 만큼 투표하는 방식도 큰 틀에 있어선 지난 대선과 비슷하다. 먼저 투표소에 들러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이 때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서명이 끝나면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내용이 보이지 않게 3장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함께 넣는다. 그 다음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고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후보자 혹은 정당에 기표한다. 기표한 후에는 1차처럼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넣으면 끝난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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