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3. 14.
노원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 날인 지난 달 23일 사무국장의 접수안건 보고와 함께 마은주 의원의 ‘노후공동주택사업 용역 타당성 문제점’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같은 달 24일부터~3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간주처리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각종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대표 김미영 의원, 채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영 세무사를 선임했다. 총 4명의 위원들은 3월 26일부터~4월2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동의안 5건, 의원발의조례안 3건, 구청장발의조례안 1건, 운영위원회발의 2건 등 총11건이다.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관한 조례안(마은주 의원)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최윤남,변석주,오한아,김승애,손명영,주연숙의원)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한국 부의장(의장직무대행)은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