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3. 14.
고용진 국회의원,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발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경쟁에 따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서 액티브 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