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3. 28.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 ‘확 달라진 건강보험 모두가 누리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지사장 오성진)가 2018년도 건강검진 주요 변경사항 및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폐지,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등 다양한 지원 혜택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봉지사는 ▲선택진료 개편 내용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장기요양서비스 강화방안 ▲2018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주요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올해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한시적으로 일부 근로자 인건비를 제공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정착 등을 위해 언론과의 협력방안을 토의했다.

이에 기자들은 “건강검진 제도 개편과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1회성이 아닌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사업자 부담없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사업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요근로자(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근로시간 기준 3~12만원 지원), 일용 근로자(월 근로일수 기준 10~13만원 지원)를 대상으로 직접지급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고, 요건 충족 시 소급 지급한다. 

이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 방문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성진 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집중 추진되는 정책과 함께 도봉구민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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