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4. 13.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1. 개최 주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2. 개최시기 등


  가.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 개최시기 : 2018. 4. 14.부터 5. 30.까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참석대상 : 성북구청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개최통보
     - 통 보 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통 보 처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 통보시기 :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 통보서식 :「대담·토론회 개최통보서」(별지 1 참조)


  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개최시기 : 2018. 5. 31.부터 6. 12.까지(선거운동기간 중)
   ○ 참석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함)
        ※ 선거운동기간중 개최하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방송일시 등 통보 불요


3. 개최방법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음.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맺음말시간(주제발표 또는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과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4.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5. 유의사항


  ○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됨.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함.
  ○정당·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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