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4. 26.
노원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4월 20일부터~5월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 마은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승애 의원의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등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 총1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정도열 의장은 “제7대 의회 임기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한다. 또한 제7대의회가 개원 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56만 노원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살펴보면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김승애,변석주,오한아,손명영,주연숙,최윤남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평생학습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보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건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 의원)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녹색환경과)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주택사업과) ▲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주택사업과)이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