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4. 27.
우리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위치 확인하자
김경규 서울경찰청 5기동단 경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에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주거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와 위치를 잘 모르고 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만6천명(일평균 약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생존율은 5%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50%), 일본(69%), 스웨덴(7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근거해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인 선박,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긴급한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평소 주위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사용법을 필수적으로 익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심정지 환장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