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4. 2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1회분)

1)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특별자치도는 5장(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2)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3)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데?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5)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 A구청장→A구의원 출마, B도의원→B도지사 출마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예) 시?출마 : 3월 15일까지 사직, A시의원→B구청장 출마 : 5월 14일까지 사직

7)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한편,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8)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9)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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