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5. 11.


박용진 국회의원

 “이건희 TF 활동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국회의원이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가 6개월의 활동을 종료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활동을 통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보고했다. 이건희 TF는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박용진 의원은 "TF 활동을 통해 지난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되어 왔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고, 이건희 등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를 포함한 재벌, 권력층 등 기득권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고, 1차 과세 규모만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이건희의 27개 계좌에 대한 과징금만 34억을 넘어, 최종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TF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 박용진의 행진은 이제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달라는 국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TF>는 지난 11월 민병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정무위 이학영, 박찬대, 박용진 의원, 기재위 김종민 의원, 법사위 금태섭 의원이 참여해 지난 6개월간 활동했다. 금융실명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애매하고 무원칙한 해석을 바로잡아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및 불법적 재산은닉의 길은 원천 차단, 문재인정부의 가장 뚜렷한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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