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5. 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3회분)

1.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요양원·병원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며,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가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에 제공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투표안내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투표소에 기호 등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 수화용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투표안내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게재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시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고, 시·도선관위 별로 수화통역사를 확보하여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4.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 투표안내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영상 QR코드를 게재하고,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응형웹콘텐츠인 ‘투표미리하기 앱’을 제작·보급합니다.
-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이 설명된 안내책자와 리플릿,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 안내책자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투표미리하기’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발달장애 선거인도 가족 등

동반투표를 허용하나요·

- 발달 장애를 가진 선거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자폐성장애 중증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7.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8.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동승합니다.

9.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나요·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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