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5. 10.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출산장려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부응해 다자녀가구의 육아비용부담 절감의 취지로 2017년 1월 1일부터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2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의 20% 감면(상한액 없음)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고객번호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02)2133-3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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