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5. 2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5회분)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월 26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22일 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6월 8일 ~ 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6월 1일에 확정됩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6월 2일(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6월 13일 오후 6시(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5.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7.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8.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9.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