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6. 07.
이동진 도봉구청장 후보, 허위비방 반박 기자회견
건설업자 장모씨 “허위견적서 아니다” 주장했으나,
“이사 및 집수리비용 등 일부금액이 아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못했다”고 인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도봉구청장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허위비방 관련 사실 증빙 및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1일 최초 제보자인 건설업자 장 모 씨가 이동진 도봉구청장 후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 건설업자 장 모 씨. 이동진 후보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
6월 1일 장 모 씨가 공개한 소장내용에 따르면 이동진 후보가 2014. 4월 자신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및 현수막 설치공사 등을 의뢰했고, 이에 제3자를 시켜 위 공사를 수행했으며, 그 비용으로 51,348,000원 소요, 2014. 6월경 이 후보가 기존 거주하던 도봉구 쌍문동 00아파트에서 창동 00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 이사 및 목재화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요청(2,190,000원), 2014. 8월경 자신의 장모 명의의 면목동 면목시장 2층 집의 내?외부 보수공사를 요청해 8,570,000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모 씨는 "이동진 후보가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모 씨가 선임한 변호사 소장을 살펴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동진 후보는 합계 62,108,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장 모 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적시되어 있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 후보 반박
▲ \'허위사실에 대한 증빙\' 이동진 후보 측은 “장 모 씨는 허위의 견적서를 제시해 비용을 부풀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놓았다. 이동진은 선거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장 모 씨가 제기한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했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2014. 4월경에 작성했다는 견적서의 내용은 장 모 씨가 제시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실질적인 비용은 공사를 직접 수행한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징구해 신고한 것이므로 첫 번째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하겠다"고 밝혔다.
▲ ‘포장이사 및 목재화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 요청에 대한 반박\' 이동진 후보가 도봉구 창동소재 00아파트에 전입한 날짜는 2012년 9월 13일로 당해 이사와 작은 공사를 장 모 씨가 맡아서 했다. 이사비용은 이동진 후보의 처 김 모 씨가 장 모 씨에게 현금으로 당일 현장에서 지급하고 장 모 씨는 김 모 씨가 보는 앞에서 이 사업체에 전달했으며, 또한 공사비용은 2012년 12월 16일 건설업자 장 모 씨에게 온라인입금(예금거래실적증명서 확인) 한 사실이 있는 바, 장 모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에 해당된다.
또 장 모 씨에게 맡기고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은 2011년으로 주택보수공사를 마치고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그 공사대금으로 2011년 6월 9일 장 모 씨의 아내 문 모 씨에게 8,247,000원을 온라인 입금하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해 2차 공사 후 2011년 8월 27일 문 모 씨에게 1,558,000원을 지급(금융거래서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 \'사실 관계 대응\' 이동진 후보는 장 모 씨의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임은 앞에서 제시한 금융거래 및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되는 바, 장 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등 고소고발을 했고, 선거를 앞두고 장 모 씨의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취재결과(견적서 51,348,000원 관련)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동진 후보가 건설업자 장 모 씨에게 선거사무소 공사 및 집 수리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취재결과 이동진 후보측과 건설업자 장 모 씨를 각각 만났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이에 대해 이동진 후보 측은 "선거사무회계규칙에 따라 장 모 씨가 제시한 제3자에게 20,508,700원 금액을 지급했다"며 "장모씨가 제시한 5100여만 원의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또 "이동진 후보 이사 및 장모 명의 집수리비용은 모두 금액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모 씨는 "총 금액(6200여만 원)에서 이동진 후보 선거 사무실 관련 구매 및 설치공사 청구금액 5100여만 원 가운데 18,234,700원만 받았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했다. (기자:비용 부풀린 견적서와 관련해) 전혀 그렇지 않다. 원가 그대로 견적서에 게재한 것이며, 어느 업체보다 낮은 견적으로 한 것이다. (기자:견적서에 게재된 내용 모두 사업시행 했나?) 모두 직접 시행했다는 증거도 있지만 더 찾고 있고, 경찰조사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이동진 후보의 장모 명의 면목동 집 내?외부 보수공사 비용(10,760,000원)은 건설업자 장 모 씨에 아내 문 모 씨 통장으로 모두 지불된 것으로 금융거래서 및 기타 증비서류로 확인 됐다. 앞서 장 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비용 및 집수리 비용 등의 금액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6월 5일 취재 시 본지 기자가 해당 서류를 제시하자 장 모 씨는 "아내 통장까지는 확인 못해 봤다"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장 모 씨가 제시한 부당이득금은 총액 62,108,000원으로 ① 선거사무소 인테리어 및 현수막 공사대금 51,348,000원 ② 이사 및 공사비 2,190,000원 ③ 장모 집수리 8,570,000원의 합계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 기자의 말말말...
6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이번 불거진 의혹의 진실과 거짓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혹 결과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는 더욱 엄중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누가 봐도 네거티브 선거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혹제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생각과 소중한 선택이라고 본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지역을 대표해 국정을 견제?감시하고 입법활동을 벌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그야말로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일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살림을 맡겨 내실 있게 꾸려가게 함으로써 지역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겠다. 선거법 등 관련법규가 규정하는 바를 어긴다면 건전한 지역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참일꾼과 가짜 일꾼을 가려낼 유권자의 혜안이 우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