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6. 0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7회분)

1.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3.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512개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의 기초의원선거구(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의원선거구) 관할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6.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7.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8.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 관내사전투표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인의 투표지는 매일 정당추천위원의 입회 아래 선관위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보관하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9.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10.개표소는 몇 군데인가요??

- 개표소는 각 구?시?군선관위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학교 체육관,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성북구위원회 개표장소 :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254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