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6. 0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8회분)

1.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5.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7.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8.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9.선거일에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선거별·지역별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10.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모든 개표과정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의 개표소(시·도별 1개소)에서 투표함이 들어오는 모습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1.선거가 끝난 후에도 개표상황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전국의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는 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가 끝난 후라도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표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13.투표지분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인식기술)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14.투표지분류기의 성능 및 보안체계에 대하여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성능 및 환경시험 적합인증을 받았고,「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받는 등 공인인증전문기관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체계를 검증하였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지분류기 운영 절차와 보안체계에 관하여 보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5.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운용프로그램을 조작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와 운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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