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6. 27.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줄고, 고소득층은 최대 21% 인상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 지역가입자 건보료 변동 내용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이번 개편 내용은 7월 25일부터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되는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부과 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 중 상위 2~3%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현금이나 예금 등 고액을 소유한 재산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589만 세대가 보험료 21%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약 77%에 해당하는 가입자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 축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평가소득제가 폐지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500만원 이하라는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지금까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만 내면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역가입자 중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까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에 대해 전액을 감면해 준다. 또한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가 축소된다. 저소득층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가 축소된다는 점에 있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지만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860만 원 이상인 주민은 보험료가 5%가 인상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연금을 받는 퇴직자 중 2022년부터는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 소득과 재산 많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 부양자로 등록된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집이나 부동산)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연소득이 1억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보험료 체계가 개선된다.

피부양자 중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재산가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셈이다.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1단계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자인 사람, 약 7만세대는 보험료를 18만8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 안은 직장가입자의 직장인의 형제나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제나 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이번 개편 안에 반영시켰다. 다만 노인이나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연소득 3400만 원 이하나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약 23만 세대에 보험료가 2만9천원을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월급 외에 임대사업 또는 이자나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22년 개편 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14만 세대의 보험료가 12만6천원 인상되고, 급여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 세대는 10만 세대가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발표 안을 살펴보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체계 상한선이 매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해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즉 4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50만4천원 인상된다.

◆ 부과체계 개편으로 올해 보험료 약 3539억 감소 예상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 안에 보면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도록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에서도 주민들께 홍보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편안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신동효 지사장)는 6월부터 월곡역 인근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실천 캠페인과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북지사는 201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신동효 지사장은 “개편되는 부과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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