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6. 29.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내려간다
유 광 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
수년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지하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모녀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4만7천6십 원이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면제 받는 고액자산가도 있었다. 하지만 실직한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2018년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해 약1억건인데, 이 중 8,000여만 건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과체계의 개편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성·연령·소득·재산·자동차로 추정해서 건강보험료를 결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
재산에 대하여는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재산 건강보험료를 축소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등 생계형자동차는 제외하는 등 서민의 부담을 낮췄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다소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약 589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직장가입자의 99%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한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 중 약 15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월 급여가 7810만원보다 많거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이 많은 약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신규로 부담하면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유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형평성이 있었다. 이번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중심에 맞게 더욱 진전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인 2022년에 예정된 제2차 개편이 이뤄지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달성해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