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7. 04.


도봉소방서, 방학동 다가구주택 화재 제조물 피해 보상

도봉소방서는 지난달 22일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했다.

이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서 임종욱 화재조사관은 "해당 화재현장 조사 시 세탁기 상단에서 기계적 요인(과열)으로 발화되어, 외부로 연소·확대 없이 거주자가 자체 진화한 화재로 화재피해 시민에게 제조물 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피해 보상처리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해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셋째,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임종욱 조사관은 "화재피해를 입은 일부 시민은 제조물책임법을 모르고 있어 화재현장 조사 후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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