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7. 06.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견 생활을 위해

최규엽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순경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물림 사고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개물림(Dog Bite)예방과 대처법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개와 마주쳤을 때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개를 보고 도망치듯 뛰거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이면 개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개가 다가온다면 당황하지말고 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 대신 개를 비스듬히 비켜가거나 직각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개의 꼬리를 잡는 행위, 다가서서 만지거나 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다.

만약 개에게 물렸다면 물린 부위를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어낸 뒤 인근병원으로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광견병, 파상풍, 패혈증 등에 대한 예방을 해야한다.

특히 개물림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인 광견병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비해야 한다. 개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여 개의 광견병 예방주사 유무를 묻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 소유주는 어떤 예방을 해야할까? 최근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부는 올해 3월부터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제를 통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외출 시 2m이하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반려견 관련법규와 안전수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개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견주와 이웃이 정확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개물림 사고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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