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7. 26.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 ‘5분자유발언’
‘무수골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사망사고’ 관련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수골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사망사고’에 대해 사고즉시 상급기관 구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지난 달 6월 12일 이식증을 앓고있는 치매 어르신 한 분이 클레이아트 공예재료를 삼켜 사망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구청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난 6월 26일 유족이 동료의원을 찾아와 민원을 제기 해 알려졌다”며 구립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2주일 동안 상급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사고에 대해 센터는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구청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없어서 감독기관이 구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동의하는가”라며, “구립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구청이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는 지난 2014년 11월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에게 도봉실버센터과 무수골데이케어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겼다. 무수골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르신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최근 도봉실버센터에서는 결핵감염으로 MBC등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무수골데이케어센터 사고는 센터의 관리 소홀이 분명하다. 하지만 수탁운영 협약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탁법인에 있으며 시설과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청장은 도의적인 책임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