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7.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본인 진료비 낮아진다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로 인하되어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이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을 부담한다.
장애인 보장구인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3가지로 분류되어 고가 제품까지 급여 확대된다. 휠체어 사용자 중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의원급 재진기준으로 1만 6,500원 부담하여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유광열지사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하반기에는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