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8. 16.
‘삶과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죽음교육 절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삶의 마지막을 미리 성찰하고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자 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현재(8월7일기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3,564건이다.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고통스러운 심폐 소생술을 받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떠나는 인간다운 죽음을 원하는 국민들, 특히 노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삶과 죽음의 균형 잡힌 인식과 죽음의 질(32위)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소식과 내용, 죽음의 현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하는 문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Daivid Clark는 영국이 ‘삶과 죽음의 질’이 1위일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와 교육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동노인복지센터 웰다잉연구소는 죽음학(Thanatology)과 죽음교육의 공교육화에 앞장서는 한국싸나톨로지협회(http://sdlfoundation.org/)와 협력하여 건강한 죽음문화 조성에 앞장 설 죽음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