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8. 1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차명계좌 과세로 1천 93억 원 국고 환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1천 93억 원의 세금이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랑스럽게 보고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차명계좌 차등과세로 인해 거둔 첫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박 국회의원은 “법을 바로 세우면, 세상이 바로 선다”며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천 93억 원의 세금이 환수됐다”고 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작년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모조리 찾아갔다고 밝혔고, 이에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2018년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 소득세에 대한 과세로 1천 93억 원의 세금을 거뒀고, 금융업권별에 따른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천 68억 원, 은행업권 24억 원, 기타 1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라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금융실명법의 개정으로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밝혔다.
끝으로 박용진 국회의원은 “보다 원칙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당당한 걸음을 지켜 나가겠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