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8. 30.


노원구,‘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줄 것으로 기대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 3,257원)이하이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일부 복지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주거급여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9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친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19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신청접수를 도울 예정이며,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약 9,500가구(추정치)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접수처)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복지정책과(☎02-211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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