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06.
김선동 국회의원, 수수료 부과 근거 법률 규정 「국적법」 통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달 30일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부과 징수의 근거를 위임입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수료 인상과 항목 신설·변경 시에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국적법 수수료 체계가 시작된 1998년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으로 16년간 적용되다, 2014년 개정안에서 3배나 증가한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또한 5만 원에서 4배 증가한 20만 원으로 변경되는 등 수수료 부과액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국적취득, 국적회복, 국적이탈 등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행위 수수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허가, 신고 업무에 수반 되는 비용이다.
즉, 행정행위가 필요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그 이용을 강제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가사소송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상의 수수료도 위임입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수수료 징수는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징수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야 한다”며 “차제에 대통령령과 행정규칙 상에 퍼져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