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12.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북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성북구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공직선거법 등 주요 위반사례 예시​>

▣ 추석 명절과 관련한 위반사례 예시(공직선거법 규정)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
     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
     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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