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13.
노원구, 오승록 노원구청장 입회하에 주차장 봉쇄차량 견인조치 완료
노원구 공릉동 불법주차 사건이 노원구청 견인조치로 일단락됐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4일 오후 2시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 건물 주차장을 막고 있던 차량을 견인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무리 사유지라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량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을 막고 있어 공공이익의 수호차원에서 강제견인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6시 보증금 조기반환 문제로 한 세입자가 상가 5층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 트럭으로 봉쇄해 버렸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세입자들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식당 운영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차주와 연락 후 행정조치 절차를 밝히고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