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13.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는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한희복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북운영센터 팀장


 

2018년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다.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북구의 경우 1등급   수급자 중 200여 명이 갱신 조사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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