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19.


성북구의회 김일영 의원

전국 최초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김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서울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성북구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성북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관련 사항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인력 지원 등 행정적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일영 의원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기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나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 관련 근거 미비로 활동의 많은 제약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앞으로 구민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을 만들어가는 통일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