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20.
김선동 국회의원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가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일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국회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에게 제출한 ‘입법예고 전 부처 협의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는 “지난 8월 9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공문을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8월 10일에 기업집단정책과장 전결로 11개 부처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8월 16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는 2018년 8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협의 결과는 ‘의견 없음’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기도 전인 8월 9일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른 대부거래표준 약관 개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회의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않아 계획수립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관련 공문도 내부검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전력이 있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적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라며, “전형적인 공정위의 갑질 행정이 자료제출까지 만연해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는데, 국회에 허위 보고나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것이 청산되어야 할 가장 큰 적폐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