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28.
우원식 국회의원
119 소방대원 형사책임 완화 및 폭언·폭행·인격모독 금지한 ‘119 안심구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119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구조활동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19 안심구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얼마 전 긴급구조 출동을 하느라 신호를 지나친 구급차가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울 대원들이 구급차에서 튕겨나간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 119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송하던 환자가 사망한데다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교통사고 상대방의 부상이 가벼워 구급대원을 최종 불기소 처리했지만, 각종 사고가 날 시 조사나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경우는 바로 ‘매 맞는 구급대원’이다. 최근 한 소방대원이 이른바 주폭(酒暴)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연간 200여 건 가까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출동 시 충돌하면 무조건 일반 차의 100% 책임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상황만큼은 일반인이 손해를 보게 만든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1초가 급한 출동이어도 교통사고 면책이 되지 않고 더구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함부로 대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대원들을 국민과 국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119 안심구조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