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01.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3법, 이름을 걸고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
박용진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으로 이름 붙인 것은 내 이름을 걸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지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또박 또박 한 걸음씩 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많이 받고 있다. 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신도 나고, 보람도 느낀다”면서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