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07.


성북구의회 정혜영 의원, 장애인들 화장실 이용 불편호소
천변 화장실 장애인들 접근하기 어려워... 강력하게 시정요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정혜영 의원은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그리고 중랑천을 돌아보며 천변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조사했다. 천변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의 위생이나 청소상태들을 둘러본 결과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정릉천변에 위치한 화장실 사진을 공개하며 “화장실 내부엔 장애인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리도 제공하고 있으나 화장실을 가기 위한 계단만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로 된 진입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이천변 장위초교 앞 교차로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도 정릉천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고, 필요한 자리에 설치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장애인용 시설은 없었다. 이어서 중랑천변 화장실은 지난여름 중량천 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식으로 설치한 시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커 보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성북천의 경우 “관내 천변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공중화장실조차도 없고 천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통점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혜영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 1조에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한 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제5호 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고 설치 근거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물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잘 운영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야 말로 성북구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천변의 장애인 시설 설치 등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천변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활력소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