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14.
제8대 전반기 제213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장)가 활동상황 보고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도봉구청 9층 씨알홀에서 15개 시도대표회 회장 환영식 및 제213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강필구 전국협의회장, 진성준 서울시정무부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성희 도봉구의장, 신원철 서울시의장, 도봉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이 행사에 참석해 전국 각 시·도에서 서울시를 방문한 시도대표회장들의 서울시 방문을 환영하는 가운데 열렸다.
먼저 강필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자긍심을 갖는 협의체로, 사람이 먼저인 의정을 펼쳐가길 바란다”며 “시선은 미래를 향해, 머리에는 냉철함을, 가슴에는 열정을 품고 주민들의 미래의 희망을 위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활짝 웃을 수 있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봉구의회 의장 이성희 서울대표회장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봉구는 서울시 최초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평생교육도시,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가고 있다”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소견과 질책이 필요하다. 자치분권국가를 이룩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뜻 깊은 자리이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진성준 서울시정무부시장은 “주민의 삶, 시민의 삶을 위해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맨 앞장에 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민들은 내 생활의 와 닿는 정책이 시민들은 더 원한다”며 “지방4대협의체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해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의 실질적 입법화를 추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고 전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에게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살기 좋고 활기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희망찬 내일을 기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방문기념패를 전달했다.
또한, 지방의정봉사상에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원,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 광진구의회 문경숙 의원, 마포구의회 권영숙 의원,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이어 협의회는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국제화재단 해산 전입금 활용방안 협의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및 충청남도의회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제출’, ‘지방재정분권 관련 지방4대협의체 및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결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관련 면담 사항’, ‘지방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제정 협조 요청’ 등의 활동사항 보고와 안검심의 및 앞으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전국개정안이 오늘 14일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이후 2주동안 의견 등을 수렴해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국회로 입법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재정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로 지정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 말미암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4대 6이지만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 이미 정상적인 지방자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러한 세목구조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은 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를 원한다면 지방세를 선진국 수준인 4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만 머물지 말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