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13.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이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은 매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수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토대로 심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발의를 평가해 시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장애인과 노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으며 ‘서울시 도봉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발의 하는 등 다수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기훈 의원은 “의정활동에 임하며 늘 낮은 자세로 구민을 살피려고 애써왔다”며 “뜻깊은 상을 주셔서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 더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