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18.


​강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문제점 ‘진실 혹은 거짓?’
체육회관계자 “그런 사실 없다” 반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4일 개회된 제2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승목 의원, 부위원장에 최재성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서승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된 강북구체육회 및 (구)생활체육회 보조금의 집행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서류 미비 ▲사문서 위조 ▲다년간 특정업체와의 계약 등 여러 건의 문제점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고 마감해 보조금 관리 소홀히 의심되며, 또한 집행된 보조금을 감시해야 할 감사담당관의 업무태만이 짐작되는 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본회의 폐회 후 이어진 특위 위원들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특위의 운영 계획 ▲타 보조금 지원단체까지의 조사 범위 확대 의향 ▲의원으로서 부담감을 무릅쓰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 ▲2019년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승목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매년 2억 원이 넘게 집행되고 있는데 반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바로잡고 앞으로도 체육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북구체육회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서류미비 관련 해명

행정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행정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체육회에서 파견인은 있지만 무료로 하고 있지만, 행정에 대해 일을 시키는 것도 어렵다.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서류미비는 미비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적 인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서류에 대해 미흡한 것은 전혀 없다.

▲ 사문서 위조와 관련

사문서 위조는 말도 안된다. 지적사항 가운데 수령증 양식란 중 확인란에 한명이 그 것을 다 사인(확인증)을 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체육회에서 모든 지급은 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통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그 증거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명이 확인란에 전부 사인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확인된바 없으며, 이것 또한 사문서 위조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특히 그 수령증 확인란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다. 일일이 체육회 관계자가 찾아다니며 확인 수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령확인은 입출금 확인 통장이 그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사실이 맞고 아닌 것은 진위여부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보조금 형평성 관련

강북구체육회는 큰 단체(회원이 많은 단체)가 있고 작은 단체가 있다. 동별 활성화를 위해 작은 단체까지 구에서 만들어졌다. 큰 단체의 경우 회원이 많고 회비가 많다. 그 만큼 자생력이 높다는 것이다. 강북구의회에서 ‘큰 단체이니 많이 줘라?’ 하는 것은 작은 단체의 지원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작은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의 자비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체육회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큰 단체 보조금 지원은 작은 단체 활성화를 위해 등급을 나눠 형평성 맞게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

▲ 예산삭감에 대해(3,700여만 원)

총 삭감된 예산 가운데 1,700여만 원 삭감은 사업비로, 자매도시 강북구대회로 열리게 되는 경기 예산으로, 김천시와 양평군 등의 대회를 말하는 것인데. 자매도시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강북구 예산이 삭감 되면서 앞으로 어떡해 해명해야 할지 걱정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또 사무국 운영비 예산 삭감(600여만 원)은 사무국 직원의 A4용지, 통신비, 문구류 등의 한 달의 50만 원씩 지출이 된다.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면 수긍하겠지만,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사무국직원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다른 구의 경우 사무국 예산은 1,500만 원 이상이다. 강북구체육회는 직원이 11명이 있는데 대회 지원을 나가고 무료 수강을 해주고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과 같다. 소통도 없이 예산을 삭감과 무슨 근거로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무슨 근거로 사문서 위조와 특정업체 계약을 해서 언론에 공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다년간 특정업체 계약에 대해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 등 관련) 실질적으로 타 견적을 받는 다는 것은 인력상으로 할 수 도 없다. 제일 가깝고 빠르게 일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다. 특정업체에 대해 계약서를 쓴 적도 없다. 체육회는 계약서를 쓰고 하는 곳이 아니다. 거래는 했지만 일처리에 대해 너무 잘하고 지속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뿐이다. 현수막 사장과 인맥이 있어 거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축구공이나 배드민턴 공 등에 대한 물품 구입은 그 업체에서만 팔고 있어 구입하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선택해 구입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끝으로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획가 되기도 하지만, 이 일로 강북구 체육인 분들의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그동안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고문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몇몇이 있지만, 그것 또한 문제는 안된다. 한 특위 위원이 ‘임원 안에 고문이 들어갈 수 있나’는 질문에 확인된바 다른 구에서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무엇을 잘못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적했으며 한다”고 밝혔다.  

서승목 위원장은 “누가 사인을 대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신 위조증거는 있다”며 “그리고 사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예산과 관련한 서류는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식이다”고 강조하며 위조된 증거는 추후 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승목, 최재성, 이용균, 김명희, 최미경 의원으로 12월 15일부터~2019년 1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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