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18.
성북구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18건 심의 의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진행됐으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성북구청에서 심의 요청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했다. 2019년 예산은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 규모 6,809억 원으로 금년예산 6,343억 원의 7.3%인 466억 원이 증액되어 확정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7억 원으로 금년예산 6,189억 원의 8%인 498억 원이 증액됐다. 특별회계는 122억 원으로 금년예산 153억 원의 20.8%인 31억 원이 감액되어 확정됐다.
2019년 예산심사를 맡은 안향자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심사는 제8대 의회의 첫 본예산 심사인 만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심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성북구의 여러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심사소회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일반 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됐다.
한편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가결됐다.
끝으로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은 “연말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준 의원과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집행부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가 없도록 살펴보시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