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18.


성북구의회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 심사보고
행정기구 명칭변경, 의회와 사전협의 거쳐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오중균)에서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외 9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오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만기되는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이를 개별조문으로 규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지하2층, 지상2층 3단으로 주차장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 소요 예산은 약 87억 8,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정기혁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치안 협력 체계 강화 및 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사항,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실무협의회을 통한 업무조율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부의하고 이호건의원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보조금이 성북구 예산의 약 7%정도 지원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10%에서 8%로 수정의결 해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오중균 위원장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기여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 여러 의견이 있어 장기간 보류되어 있었으나 위원들 간의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뒤늦게 처리했다.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와 협조를 위해서는, 조례 안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지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인 도시재생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수정하여 시행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