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18.


성북구의회,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 조례안 심사보고
여성복지시설 수강료 환불관련 조례, 성북문화재간 출연동의안 심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위원회(위원장 이인순)에서는 제262차 정례회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심사에 대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또한 상위 법률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부의했다.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복지시설의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반환 규정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영유아 대상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성북구청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