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26.


제262회 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 구정질의
공유재산 관리 절차 및 공유재산 특혜 매각, 이월예산 처리문제에 대해 지적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 김오식 의원은 지난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오식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로 공유재산 관리 절차 및 구유지 매각에 있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이월예산 처리문제에 대해 40분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오식 의원은 “구청에서 소유한 일반재산의 경우 공시지가 10억 이상과 면적이 2,000㎡ 이상이면 경쟁입찰의 절차를 밟아 매각해야 하고, 10억 미만 2,000㎡이하면 점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북구의 경우 일반재산의 규모가 엄청 많지 않지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신경써 주시길 기대하고 원칙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삼선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올라왔고, 2017년 이전에는 건수도 별로 없고 내용도 많지 않았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기분, 수시분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심의)하는 것이 정기분인데 왜 필요할 때 (진행)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공재산 관리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지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질문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선 김의원은 “제 지역구인 종암동 노블레스타워 인근에 공용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특정회사(백마)에서 매입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온 것 같았다. 성북구가 구유지 매각에 적극 협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문제는 2017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오중균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다. 당시의 재무과장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고, 그 이후로도 매각은 계속 이루어졌다. 특정기업은 조례 원칙에 어긋나게 구유지를 조각내서 매입하는 형태를 취했다. 구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고 무허가 건물이 앉아 있는 땅 지분만큼을 나누어서 지분으로 매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총 열 몇 번에 걸쳐서 구유지 매각이 이루어졌고 시기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 8월 31일에 매각이 이루어졌다. 가격도 평당 시가보다 절반 가격인 약 1천만 원에 매각되었다.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또한 구유지 매각이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북구의 이월예산 규모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575억이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사고이월이 얼마나 되고 어떤 건이 사고이월 됐는지는 언제 아느냐 하면 결산 끝나고 알게 된다. 그렇다 보니 지금 사고이월 규모가 너무 많다. 2017년 결산기준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330억이다. 명시이월은 좀 더 많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승로 구청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김오식 의원님의 말씀대로 구유지 매각에 대한 절차는 행정부 법규에 따라 원칙대로 이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유지 매각이 특정 회사에)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2017년 그런 사항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유지 및 일반 재산을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상대에게 이로운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 보겠다. 그런 행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반드시시정 조치하겠다. 2017년도에 (이건으로) 구정질문이 됐는데 인지하고서 계속 진행했다는 행위도 잘못된 행정에서 그릇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저도 그 부지가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똑같이 아쉬움이 크다. 사전에 알았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저희가 공공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 사고이월 예산의 보고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이월 예산은 12월 중하순에 예결심사 끝나기 전에(시기가) 와버리니 승인을 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예산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12월 15일 내려오게 되면 예산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이런 단계가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집행부에서도 정리할)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의 편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