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27.


박용진 국회의원, 시민대토론회 주최…“엄마들이 뭉쳐야”

박용진 국회의원이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대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해영·김진표·신경민·이원욱·백혜련·서형수·정춘숙,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시행령 제안을 문제 삼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무도하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총 6차례의 법안소위를 열고 ‘박용진3법’에 대한 심사를 시도했으나, 끝내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제안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퇴장해 파행으로 끝났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학부모들이 낸 교비를 명품백, 성인용품을 사는데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초지일관 자신들이 가져온 법안에 일점일획(一點一劃)도 붙일 수 없다는 한국당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엄마 아빠들이 다들 돈 버느라 바쁘지 않느냐. 근데 유치원 원장님들은 평일에 검은 옷 입고 1만 명씩 모여서 외친다”면서 “학부모들이 뭉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으니까 한국당이 벌건 대낮에 1만 명씩 동원할 수 있는 한유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박용진3법’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심사소위 파행 선언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제출된 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5분이3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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