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27.
성북구의회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4일 성북구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내부 공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내부 공익자에 대한 개념을 확립했고, 지자체의 공익침해행위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 의무를 신설해 공익신고 접수 시 이송·처리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제도 개선 추진 등 능동적 행정청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 행동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지만 이에 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